에스테틱 인덱스Aesthetic Index

2026-09-26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누가 하나

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는 의사협회 등에 설치된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한다.

미용의료 정보를 읽을 때 한 번쯤 마주치는 표시가 '심의필'이다. 이 심의가 무엇이고 누가 하는지 정리해 둔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7조는 신문·인터넷신문·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 심의 주체

심의는 의료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의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 설명된다.

읽을 때 유의할 점

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해당 광고가 심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광고에 적힌 효과가 검증됐다는 뜻이 아니다. 심의는 표현을 보는 절차이고, 임상 근거를 판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출처

최종 갱신 2026-09-26 · 제도는 바뀝니다. 실제 적용 시점의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