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 인덱스Aesthetic Index

2026-09-26

비급여 진료비는 어디까지 공개되나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공개한다. 2024년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미용 시술은 대부분 비급여다. 가격이 병원마다 다르고 비교가 어렵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제도적으로는 공개 창구가 있다.

근거와 구조

의료법 제45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과 진료내역을 보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고와 공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보고 주기와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 1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한다. 2024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한계

공개되는 것은 보고된 항목의 가격이다. 시술의 범위와 횟수, 사용 제품이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시술이라도 같은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가격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매체가 가격을 다룰 때 개별 의료기관이 아니라 시장 단위의 분포로만 다루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출처

최종 갱신 2026-09-26 · 제도는 바뀝니다. 실제 적용 시점의 원문을 확인하십시오.